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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_사단법인 사람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사회 설립허가 공고
작성자 : 초원지역전략연구소(chowonrsi@naver.com) 작성일 : 2021-12-20 조회수 : 803
파일첨부 : 211217 (공고문)사람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사회.hwp

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-436호


사단법인「사람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사회」설립허가 공고 

 

  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람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사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
  2021년  12월  17일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1. 허가번호 : 제894호


2. 법 인 명 : 사단법인 사람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사회


3.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, 1515호(성지하이츠)


4. 대 표 자 : 박정수


5. 설립목적
  ❍ 반려문화의 선진화와 반려동물의 보호, 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활동 수행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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