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원지역전략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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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리적표시제

농산물의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리적표시를 등록·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지역특화 산업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사업소개

농수산물(임산물) 및 가공품의 명성,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기하여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

1 지리적표시제
  • 특산품 관련 기초조사 및 홍보
  • 등록관련 선결 및 미흡요인 분석
  • 선결요인 해결 및 미흡요인 보고
  • 등록신청 서류 준비
  • 등록신청 및 신청 이후 보완작업, 최종 등록